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국세
과징금인 ‘조세의 납부’를 의미한다.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납세의무는 기본적 인권에 대응하는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인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독일기본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를 ‘전국가적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우선권과 지방세우선권(조세우선권)에 더하여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당해세에 부여된 우선특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근거법령
1) 국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조세라 할 지라도 관세․림시수입부과세 등은 별도의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등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국세는, 반드시 당해과세년도 또는 당해납기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난 년도나 지난 납기의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산금」이라 함은, 납부기한까지 납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동법 제 21·22)
이러한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