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을 열면서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이래, 헌법재판에 관하여 여러 가지의 쟁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는가 하는 점은 가장 활발하게 토론된 주제의 하나였고, 또 실무상으로도 자주 문제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安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除外하고는 헌법재판소에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명문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規定의 違憲與否에 관한 論議
的 側面과 法的․制度的 側面만을 다루었고, 연구방법은 管理․運營 등의 實態을 중심으로 하는 經驗的 接近方法과 法과 制度를 중심으로 하는 構造的 接近方法을 시도하였다.
第 2章 豫算編成過程의 理論的考察
1. 豫算의 意義
豫算이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國家의 收入과 支出의 豫定
개화기 이전까지 한국의 건축물은 그 주된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현재에까지 온전하게 전하는 예가 드물며, 그 또한 보수와 관리로써만 가능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전하여온 건축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남아 있는 반면에 그 이전의 건축물은 목조로써 남아 있는 예가 전혀 없고, 다만 발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