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5년11월30일에 헌법재판소는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결정(94헌바40,95헌바13병합)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6년4월9일 헌법
등이 문제가 된다. 성문 법률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해 그 정당성을 심사할 수 있으나 관습법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습법의 규범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한 후에는 과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결정고시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인바, 서울특별시는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위 구역 내에 시청사 등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실시계획을 입안하여 이를 인가고시한 후 1981.4부터 1981.7월까지 위 청구인들 소유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마쳤으나 그 후 위 사
소급효’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 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6년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