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96헌마173)과 아울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대법원 1996년4월9일선고, 95누 11405판결의 위헌선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6헌바172)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위헌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6년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것도 같은 요지에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
1. 의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에 관하여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판결평가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 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관에 의하여 선택된 최종안으로서의 판결 혹은 결정은 사회구성원들이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행동의 지침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