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98.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가정을 의미한다.
6) 주요내용
2005년 1월에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크게 예비부부단계부터 신혼기 ․ 자녀 양육기 ․ 중년기 ․ 노년기 등 가족생활주기별로 아동양육 ․ 가족관계 ․ 의식주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 ․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 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시/군/구 청장에게 이관하기 위해 개정(2차)
-2005년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여 가족정책의 수립/조정 기 능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3차)
☞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론
법제 이론 ( 용어 정리 )
1. 가정폭력 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Ⅰ 서론
오래 동안 가시화되지 못했던 가정폭력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자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여성운동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여성복지운동을 전개했다. 1983년 여성의 전화에 의해 처음으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