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세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하는 수 밖에는 없다.
3) 주택임대차의 경우
가) 대항요건과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임대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
가치권성 :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가 가지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목적물을 직접 사용․수익하여 그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이용권인 용익물권과 다르다.
2)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즉
반환의 문제, ③ 권리금 및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