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
간통죄는 그 입법목적이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비록, 간통죄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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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명사가 에두아르트 폭스는 "그러나 간통 금지는 어디까지나 항상 여자에게만 완고하게 요구되는 짐이었고, 남자에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대개는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였다"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중적 성도덕을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였다.
헌법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제도 아래서의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간통죄의 실효성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통죄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져 형사개정안에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간통죄도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