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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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간통죄의 의미




1. 간통죄란?


2. 간통죄의 성립요건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공방의 배경



Ⅲ. 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의 근거

2. 반대의 근거

3. 각 입장의 요약정리



Ⅳ.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반응


Ⅴ.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까지 불리던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현직 판사가 간통죄를 심리하던 도중 이 법에 대한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한 것을 발단으로 다시 한 번 간통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각 입장을 알아보고 주관적인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Ⅱ. 간통죄의 의미

1.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간통죄의 성립요건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 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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