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부부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까지 불리던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현직 판사가 간통죄를 심리하던 도중
간통죄는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부인, 가족형태와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존치론자들은 성도덕과 일부일처의 혼인제도,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선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주장, 존폐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도 이 같은 이
간통죄폐지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7대2'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본고서를 통해 간통죄의 정의, 역사, 현황, 찬반입장 및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간통자+상간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혼외의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 정교 : 1. 매우 가깝게 사귐
2.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성적인
간통죄에 대한 이러한 형법규정은 1953년에 제정된 우리 형법의 적용 전인 1953년 10월 2일까지 유부의 부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 일본은 1947년에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나, 1945년 해방된 한국에서는 1953년 10월 2일까지 의용형법인 일본형법에 의해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