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감사체제는 내부통제인 자체감사(행정감사), 준 내부통제인 감사원 감사 그리고 외부통제인 국정감사 등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국가는 그때그때 자본축적의 요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태와 방식으로 경제에 개입해 왔다. 농촌에서 유입되어온 도시 부랑자를 수용하여 초기의 도시 산업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던 ‘구빈법’에서부터 관리통화제 하의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저임의 노동
공공부문이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러나 각 기관과 정부와의 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국마다 공공부문으로 불리우는 대상은 조금씩 다르다. OECD는 “공공부문은 피고용자의 임금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어지거나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은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
Ⅰ. 서론
감사원의 현행 회계검사활동은 단식부기제도 하에서의 자기검증미비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서면감사활동과 회계상의 오류와 부정을 탐지해내기 위한 실지감사활동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기껏해야 불부합 정도를 찾아내어 해당관서로 하여금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게 하는 서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