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고언이 있다. 즉 죄에 대한 값은 치루되 그 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는 인권과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에 있어서 계호란 앞서 알아보았듯 구금확보와 교화개선을 위해서 교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1. 의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힘을 의미한다.
2. 근거
1)실정법상 근거
현행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논의 전제
1. 본 논의는 가급적 국가적 차원으로 한정한다.
2. 국가는 합리적 주체이다.
규범(norm)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구속되고 준거되도록 강요되는 행위양식
CF.이러한 규범은 크게 도덕규범과 법규범으로 나뉘어지는데, 강행규범이 포함되는 법규범은 일정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1 절 정치권력의 의의
특정지역내에서 궁극적 우위성을 가지며, 불복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 특정인이 타인을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을 일반적으로 권력이라고 한다. 예컨대 M. 베버는 <사회관계 속에서 저항을 억누르면서까지 자기 의지를
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다.
Ⅱ. 법적합성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이 공익 실현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결정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는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엄격한 법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