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그 내용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후술할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법률유보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2) 법률우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즉, 행정 < 법률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 행정법관계에서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정주체에게 우월한 힘을 부여
(1) 공정력(公定力)
: 흠있는
행정명령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에 법규명령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제정한 일반적인 법규범을 행정명령이라고 총칭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와 공법상의 특별관계에 관한 조직·활동을 규율한다. 사무의 분배와 같은 국민의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