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계보다는 행정주체에게 실정법상 일정한 특권 또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행정권은 사인보다 엄격한 법적기속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후술할 법적합성과 공정력·확정력·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관계의 특질이다.
Ⅱ. 법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또는 흠)가 있다 하더라도(위법 또는 부당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취소권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 公法과 私法의 구별기준
(1) 學說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법
이라는 利益說과 ② 법관계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하는 主體說이 있으며 ③ 법관계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지배복
2.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