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접강제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존중의 의사에도 적합하다.
(2) 대체집행
법원서기관 또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원칙적으로 채무명의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강제집행은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금전집행과 비(非)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강제수단에 따라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으로 분류된다. 금전집행이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제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금전채무 및 물건의 인도채무는 직접강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