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이를 관할함.
3.강제이행의 순차
강제이행은 두가지 이념의 조화가 요청됨. 하나는 채권의 내용대로 그이행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이행의 강제방법이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민법제389조와 민사집행
Ⅰ. 서론
채권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
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행위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채권은 양도가 가능한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채권의 양도성(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ㆍ양도를 위해서 증서의 작성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