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정보통신사회가 도래하면서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문제는 아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존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식별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natural person)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를 식별된 또는 식별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개인식별요소의 영리적 이용(appropriation of one's name or likeness for commercial gai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오늘날 컴퓨터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문제가 부각되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 중요성을 차지하게 된 결과 오늘날에 와서는 이 부분과 관련된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별도로 정보프라
Ⅰ. 조선국왕의 권한
1. 인사권
국왕은 관료들을 임명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국왕의 인사권은 왕권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국왕은 관료가 될 사람을 학교(관학 · 사학)에서 양성하여 과거시험이나 취재시험을 통하여 뽑아 썼다. 그러나 양반 관료제 내에서의 인사는 공식적인 인사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