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잊혀질 권리를 알아본 후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Ⅱ. 본론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화의 가능성 :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주민등록제를 개정하는 하거나 이용자의 인증익명권제를 도입하는 것이겠지만, 현행 허용된 제도적 범주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열람청구권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개인화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보호기관
법제정자의 의도가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필요성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설의 대표적 학자인 권영성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프라이버시권의 한 분권인 동시에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규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