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추어내어 이윤만을 챙기는 황색신문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생활보호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고, 이것이 법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하면서 이 권리개념에 “사적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를 보태었다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에 대한 찬반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보호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잊혀질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알
정보가 일정한 정보의지를 가진 중앙(기관이나 소수의 정보엘리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목적-수단의 도구합리성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획득되고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적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 나름의 정보를 창조·관리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