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품운송계약(Liner)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선주가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의 각종의 물품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다.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절차
운송계약의 의무를 가지는 당사자는 계약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송을 수배하게 된다. 해상에서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 되며 이에 따라 매도인은 해운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 개품운송제약과
3. 하역조건
* 하역비 부담조건
- 화물의 성질과 작업에 따라 적하비와 하역비의 부담이 달라짐
- 적하는 화주 부담, 양하는 선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살화물(Bulk)인 경우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함
* 부담방식에 따른 운임조건
- Berth Term : 선적과 양하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1) 해상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 즉 운임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그 본질은 일종의 도급계약(都努契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