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불균일과세 및 일부를 과세할 수 있다.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2. 관계 지방자치단
Ⅰ. 서 론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가 국제화, 정보화의 물결에 의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생존이 그 국적에 관계없이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글로벌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소득의 향상은 소비자들의 제품안전, 건강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Ⅰ.서론
법원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등이 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이해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효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판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결의 효력에는 기판력 이 외에도 다양한 효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에서 무효와 같게 된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에 의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무능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