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용도개발은 주거와 업무, 문화, 위락 등 다양한 기능을 밀접하게 연관시켜 편리성을 제고시킨 건물 또는 건물군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말 70년대초에 세운상가를 비롯한 상가아파트들과 80년대 초에 건설된 도렴, 마포지구의 재개발아파트, 그리고 최근에는 유행처럼 건설되고 있는 소위 주
용도지역․ 지구제는 정부가 개발 목적이나 각 용도의 적절한 개략적인 위치 등을 규정해 놓은 기본계획을 집행함으로써 그 도시의 성격을 정부의 계획대로 형성시켜주는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1.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왜 건축물인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조상들이 남겨 놓은 화려하고 거대한 유적에 경이로움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이들이 건축된 이래로 항상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 온 것만은 아니다. 오랜 기간 그 존재가 잊혀진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온 유적들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