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를 들어 모든 군사법원과 군검찰조직을 국방부 직할로 두는 방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제도와 관행을 탓하기에 앞서 군법무관들 스스로 군내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군검찰권의 공정성과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2. 검찰권의 행사와 국민의 신뢰
검찰은 법원과 함께 국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개개의 검사는 이 검찰조직의 일원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의 검찰권을 행사한다. 국법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여러 곳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검찰은 범죄자로부
조직에 있어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은 그 조직을 유지, 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군사범죄는 일반적으로 군대조직을 급속도로 오염시켜 군기를 일거에 붕괴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은 그 임무의 특성상 전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적의 동태나 작전계획
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아도 배심
검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어 주말에는 연이은 촛불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계속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받는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고통스러워도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를 진 듯, 조국법무부 장관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