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은 초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또는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법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의 행위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해관계를
Ⅰ. 서론
1. 이사의 주의 의무
미국의 회사법 상,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일 뿐이고,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회사의 소유권한은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행사되며 회사의 영업과 업무는 이사회의 지휘하에 경영된다. 그런데 미국의 회사법 상, 이사는 회사를 경영할
판단의 안목에서 논하여 임무해태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긍정설이 있다. 이 경우에도 판단 자체는 영리회사의 관리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신중하고 숙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경솔. 무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 밖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법칙에 의한 한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
법칙 (AIDMA Formula)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까지의 과정을 5개의 과정으로 분류한 것. 즉 소비자는 먼저 주의(Attention)를 하고, 흥미(interesting)를 갖고, 욕구(Desire)를 일으키고 기억(Memory)하고 최후에 행동(Action)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상품을 구매한다. 이것들의 머리글자를 따서 AIDMA라 부른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