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법개정안에는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
책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임원제도를 신설함
-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은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
미국의 경우 판례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에 이행관계자만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진다. 또한 우리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례를 민간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검색프로그램인 LX와 함께 자체발간자료로 출판하고 있을 뿐이다.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