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주주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능한 인재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법개정
이사회에 이분화 하여 분리 담당하도록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함.
- 실무상 상당수 집행임원의 경우 사실상 등기이사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지위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위임관계(382조 2항)에
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증권거래법은 2000년 1월 21일 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개정에서 협회등 록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감사위원회제도 역시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에서와 유사한 이유로 상법개정에서 새
회사경영구도 및 이에 대한 감독체계, 즉 영리회사의 경영 및 감독체계를 의미한다. 이기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