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 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은행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요구
경영을 저해하는 결과도 우려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은 항상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과 지나치게 엄격한 경영책임의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이사의 책
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이 없음을 전제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의무
1. 경업피지의 의무
1.1.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의무를 말하고, 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임무해태여부의 판단: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없지만 경영판단의 원칙(BJR)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선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책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의 결정을 조사하게 된다.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을 사후에 심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볼 때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동한 때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기능과 법원이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