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동의낙태(촉탁낙태)
가) 동의낙태
점,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반대의 사례도 있다. 역시 모자보건법제 14조 1항에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보자. 이 경우 모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반대론자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
임신이 되었을 경우 책임감보다는 낙태라는 선택의 방패막이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이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건강의 이유,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고, 미혼여성의 경우는 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