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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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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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상 낙태죄
1. 동의낙태(촉탁낙태)
2. 의사들에 의한 낙태(타낙태)

[2] 모자보건법 입법(주요 법안)
모자보건법의 사회복지적측면과 문제점

[3] 위법성 조각 사유

[4] 각국의 입법례

사견
본문내용
[1] 형법상 낙태죄
형법 제 14조(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동의낙태(촉탁낙태)

가) 동의낙태죄
조문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자기낙태죄)의 형(1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269 ②)

나) 의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촉탁 또는 승낙을 한 부녀는 자기낙태죄에 해당될 것이므로, 양 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구성요건
(1) 주체
이 죄의 주체는 임부로부터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이다. 그러나 그 자의 신분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인 때에는 업무상 동의낙태죄(2
참고문헌
낙태반대운동연합 www.prolife.or.kr
http://100.naver.com//100.php?id=728548
http://www.cbck.or.kr/pds/period/samok/s2003/0302/sa0302_010.htm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70105
김수옥,「낙태죄에 관한 입법적 고찰」, 충남대 교육대학원, 2000.
신준선,「낙태죄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