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문제제기
근대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최근 비리와 범죄를 주체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세계적 차원의 정보망이나 전문지식 등을 통하여 교묘한 절세나 감세, 탈세전략을 추구한다. 박상기, 21세기 한국 형법이 나아갈 방향,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공공기간의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기반보호규정'(대통령훈령)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정보기반 보호에 관한 부처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국가정보기
Ⅰ. 개요
근대민법이 표방하고 있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가 선험적인 법적 의미개념인가 또는 구체적인 일정한 행위유형을 추상화한 개념인가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견해만 나타나 있다. 법률행위
기업경영에 있어서 책임회피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주체가 기업체인가, 아니면 구성원인가 하는 문제인데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의 주체는 기업체가 될 수 없고 범죄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과 ‘기업체’도 자연인처럼 주체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관점이
법제도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 있는 벌칙적용 기준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 법률을 형법 전에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헌법은 가상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