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성질
영해는 연안국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물이 아니라, 영토의 일부분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그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다만, 영해에 대한 주권은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기타규칙’에
Ⅰ. 서 론
21세기는 해양자원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자원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광물 가운데 몇 종은 바닷물 또는 연안역의 해저에서 채집되고 있다. 또 석유와 천연 가스는 대륙붕이나 대륙붕 외연의 해
법협약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稼動)함과 더불어 경제수역제도를 채택, 실시하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향국인 한국과의 해양경계 문제를 타결해야만 하였다. 중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해양관할 범위의 확대주의를 표방하였다. 그
수역의 확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에 기초한 심해저 제도를 도입하여 신 해양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특징 안진우 이종훈 공저, 국제법요론 346면
협약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해양질서를 2원적 구조에서 3원적 구조로 개편
· 영해
영해의 12해리까지의 확장, 접속수역이 12해리에서 24해리로의 확장, 대륙붕의 확대와 경제수역의 설정 등 이었다. 또한 무연안국가의 권익보호와 국제해협의 통행자유강화, 분쟁해결의 제도화를 마련하여 해양법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3)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포괄적인 해양헌장으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