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협약에 따른 해양질서의 개편
구분
해양질서의 구조
관할수역
인류의
공동유산
새로운 제도와 규칙
1958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영해 · 대륙붕
어업수역
(관습법)
없음
대륙붕
1982년
협약체제
영해 · 공해 ·
EEZ
영해 · 대륙붕
EEZ
심해저
영해의 폭, 군도수역, 국제해협제도와 통과
해양법협약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총 어획고의 95% 정도는 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
법 등의 위반을 방지하는 활동과 처벌을 할 수 있는 24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ㅇ르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 국제적인 조약
의 발효에 따라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국제법적 논쟁
1990년 6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동 군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사군도 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1992년 중국이 남사군도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귀속시키는 영해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법적인 논쟁이 시작되었다. 1992년 2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