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한계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 14조에 규정된 낙태허용사유를 보면 첫째,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적응’ 즉 임신 지속이 임부나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 허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는 점, 낙태 전에 상담을 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허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있고, 이혼녀라고 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대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다. 집단적인 가치관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더 중요시하는 시대이기에 이혼을 쉽게 받아드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다(홍대식, 2002).
이혼 사유의 개인적인 요인들
법적 이
Ⅰ. 서론
요즘 각종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젊은 청소년층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쉽게 낙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쉽게 성관계를 맺은 후 양육 할 능력이 되지 않은 10대 혹은 20대 젊은이들은 낙태를 선택하거나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아 유기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적 불평등과 계층적 분화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러시아는 개혁초기에 대규모 가격자유화와 긴축정책, 그리고 사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충격요법을 실시하여 경제구조를 일시에 개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1990년대에 들어와 심화되기 시작한 경제의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