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죄의 종류
1. 오물방치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2. 노상방뇨 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미국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없이는 압수ㆍ수색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수정 제14조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일응 체포와 수색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형사법제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하기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가운데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혁명근거지, 해방구시기를 지나면서 형성된 형사법제이기 때문에 형벌도 비교적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경죄수를 방면하고 또 관곡을 대출받고 이를 환곡하지 못한 자를 모두 면제하였다. 또 충렬왕 3년(1227)에는 왕의 훙거로 인한 전조의 면세가 있었다. 이상의 왕들 외에도 숙종, 명종. 고종. 충렬왕, 공민왕, 공양왕 등의 여러 왕들은 각종의 재난에 대하여 많은 은전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우왕 7년(138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