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의의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이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에 있어서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돈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 정기적으로 그의 감독자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무성적평정제도는 1887
6.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그리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 의 의
우리나라 경찰의 인사기관은 흔히 분권적인 부처인사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지적하곤 한다. 경찰의 인사권자는 크게 대통령과 경찰청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대통령은 총경 계급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소위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찰공무원에 대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주거나 평정자가 피평정자에게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일반적 인상이 모든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쉬운 점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서상의 근무성적평정에
경찰학교, 소방학교)
3) 일반 재직자 훈련
일명 보수교육이라고도 하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또는 법령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태도와 가치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4) 감독자 훈련
감독자들(계장, 과장급)은 원만한 인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