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승진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 위원회를, 경찰청 ∙ 해양경찰청 ∙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그리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장(중앙인사위, 공정거래위 등)
*차관급 : 신진국회의원, 각 부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경찰청장, 군단장, 특 1급 외교직 공무원(미국, 일본, 유엔 대사 등)
*준차관급 :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검장
1급 :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부
경우에 그 사항을 심사 ․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
5)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경찰청장의 인새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6) 승진심사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는 경찰
Ⅰ. 서 론
한국 경찰은 해방 후 비로소 근대 경찰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초창기에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경찰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 요청으로 인하여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
경찰공무원의 승진
1) 승진의 의의
승진(Promotion)은 경력발전(career development)또는 경력이동(career mobility)의 한 형태로서, 조직 내 직급(계급)상의 직위상승을 의미한다.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또는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수직적 ․ 상향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