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임용
1) 경찰공무원의 모집
(1) 모집의 개념
예로부터 유능한 인재의 등용은 국가발전을 위한 최대의 목표였으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공무원의 모집은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유능한 잠재적 인적자원을 찾아내어 공무원채용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본 위원회의 구성 ∙ 관할 ∙ 운영 및 징계의결의 요구정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1. 경찰공무원의 모
경찰의 인사권자는 크게 대통령과 경찰청장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대통령은 총경 계급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소위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 경무국
경무국은 경찰청
임용되는 경우와 간부후보시험을 거쳐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와 다양한 계급으로 특별채용 되는 경우이다.
2.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 공개채용
(1) 의 의
순경은 경찰관의 대명사이다. 현재 순경은 공채를 통하여 모집하여 24주간 중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주택 소유율이 적절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의 주택소유율은 55%로 타공무원과 비교해 낮으며, 전체 평균주택소유율인 58.8% 보다도 낮다. 또한 전국민 내집 보유율인 79.1%(93년 건설부 통계) 보다는 훨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