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제법 오래 된 논쟁거리였음에도 경찰은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꺼렸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파쇼보다 검찰파쇼가 덜 위험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물거품이
우리 나라에서 자치경찰체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반세기 동안 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찰기구의 독립에 초점이 주어져 왔으며(이황우, 1997: 5-10) 여기에 덧붙여 부분적인 논의가 있어 왔을 뿐이다. 특히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80년
경찰제 도입은 국민의 신뢰도를 얻고 거리감을 좁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치안행정 참여는 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치안을 가속화할 것이다.
2)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현행국가경찰제도는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으며 지
경찰정책(police policy, police public policy)은 정책의 범위를 경찰로 국한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치안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치안상태를 이룩하려는 경찰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다. 즉, 정부의 경찰정책은 정부가 경찰문제를 해결하고 경찰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