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
2.신청인의 취지
①.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410,552.62달러 및 이에 대한 1997. 12. 14.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강제집행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환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
계약상의 채권과 채무에 대하여는 상법 제 811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H종합상사 운송팀장이 피신청인 회사에 부정기선 부장에게 보낸 갑 제7호증 1997년 10월 30일자의 팩스전문을 근거로 당사자간 용선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의 주장은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