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모두 정할 수 없다. 또한 상이한 국가에 존재하는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준거법의 문제 또한 발생한다. 더구나 부합계약의 형태로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선주국에 유리하도록 면책약관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초의 통일조약이 국제해상위원회(CMI)가 주
책임은 이들보다 훨씬 무거워서, 자기나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것은 손님을 보호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로마법에서 근거한 것이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원래 임치계약상의 책임 당사자의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 장에서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중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책임을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웠을 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극히 미흡하였다.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계약법상 경업금지의무 등을 근거로 이행청구를 하거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비밀보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책임제도는 로마법시대에 이미 그 요건, 효력, 성격이 확정되다시피 한 매우 유서 깊은 제도이다. 로마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