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행사
* 이는 甲의 입장에서의 청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제권 행사의 시점 차이에 따르는 토지 X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본 사안의 논점이라 할 것이다.
▲ 청구원인 : 乙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甲의 매매계약의 해제권
※ 본 사실관계에서의 설문(1)과 설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권(민법 제5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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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약2개월 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한 통지는 시기에 늦은 통지로서 Y는 상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87. 7. 21 선고 86다카 2446판결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조. 매수인이 매수한 면셔츠에 세탁하면 심하게 줄어드는 하자가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설계도면 작성 비용과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