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및 설문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乙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경료케 하였던 바,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이를 인정한 것들이 많았
계약을 해제하였다. A의 해제는 정당한가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해 민법은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계약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로 주장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무효 확인을 요청함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요구하는 사례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