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전의 매매계약의 법적효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검토한 법적효력에 따라 A와 B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A가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화청구가 가능한지 또,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서 계약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⑨ 유동적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