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고 동시에 매도인B에게 준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청구 원인 : 1. 민법 제 548조에 의해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서 계약금반환청구
2.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계약금반환청구
Ⅰ. 문제제기
본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에 대한 경
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사안>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민법 제105조나 제106조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의 지급 전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며, 부당이득은 유형에 따라 1) 계약법에서는 급부부당이득, 2) 물권법이나 불법행위법에서는 침해부당이득, 3) 사무관리법에서는 비용부당이득이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평등한 권리주체로서 인정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