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의 동포가 유동화하여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증가하였고, 이들 가운데 일부가 연해주로 재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소연방 해체 곧 중앙아시아 각국의 독립을 전후한 시기 일시적으로 고조된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주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1858년 차르정부는 극동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노신분을 해방시켜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1861년에는 <아무르주 및 연해주의 이주러시아인과 이민족을 위한 규범>을 제정하여 이 지역으로
고려인은 함경도 북쪽 러시아연해주에서 살던 사람들로서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등의 나라들로 이주한 약 20만의 우리 한인들을 말한다. 강제이주 역사와 함께 한인들의 diaspora: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지역 으로 이주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 시작
2) 1937년 스탈린의 지시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3) 구소련의 몰락
why?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 분쟁의 발생,
민족차별정책 등으로 러시아 지역으로 재이주
4) 2000년 이전 시점에는 국적취득이 용이
5) 2000년 이후 국적취득 절차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