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의 결혼은 豪族聯合政權의 유지나 왕권을 보완하기 위한 유력 호족을 주변에 끌어들이려는 정략결혼의 의미 보다는 비부들을 왕실과의 결혼의식을 통해 국구로 삼아 사회적 신분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특별우대 혜택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고려초기 중앙관제의 성격과 역할
설로 여겨졌다. 그런데 막상 ’호족연합정권설‘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 그 논거들을 살펴보면, 이 설이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박창희 선생은 <고려초기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기백 선생과 하현강 선생의 ’호족연합정권설‘을 비판하였고, 이를 시초
고려국왕 직속의 병권장악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른다면 순군부는 왕권의 직접지휘를 받지 않는 호족들의 군대인 셈이다. 또한 순군부와 병부의 병존의 의미를 호족의 군사력이 고려정부의 군사력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본다.
신호철은 호족연합정권설을 지지하면서도 이에
설립하였으며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였다. 불교가 국가의 정신적 통일에 이바지한 것이라면 太學은 새로운 관료 체계를 위하여 설립하여 국가의 틀을 다졌다. 廣開土大王(391~413)은 정복 사업을 통해 영토를 확대하고 연호를 永樂이라 하여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고 이어 長壽王(413~491)은 수도
고려는 원의 요구에 따르거나, 아니면 무한히 고통을 참는 길밖에 없었다.
고려의 정복지는 모두 원의 일부로 복속시켰지만, 세조 쿠빌라이는 온건책을 채택하여 고려의 국체를 온존시켰으나 자비령 이북의 영토는 몽고에 복속되었다. 또한 원은 국왕 임명권, 정동행성의 설치, 친원 집단의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