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이유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상해고하기 위해선 그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과잉인원을 해고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여야 하고 해고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대법원 판례의 입장
①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해고가 행하여 진다. 때문에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제한이 요구되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김선수 「정리해고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동법연구(1993년 제3호)』,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64면
(2) 집단해고의 성격 : 대단위의 기업 내지 기업내에서의 경영에 의한 사
대한 좀더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기에 이르자, 1996. 6.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폐지하고 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1996. 9. 11. 진양메인터넌스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시설관리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