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의 금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平等權 條項(헌법 제 11조), 障碍人福祉法 제 3조, 障碍人顧傭促進法 제 4조 등에서 재인정되는 장애인의 平等權에 대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무엇이 합
Ⅰ. 고용차별과 미국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의도적 고용차별이라 함은 고용차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직업소개, 노동조합활동, 해고 등에 있어 차별대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받은 근로
Ⅰ. 개요
여성의 경우 적절한 역할모델과 네트웍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여성의 고용평등이 확보되기까지 적극적 조치가 잠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고용평등
차별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정의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들과 관련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고용수준이나 임금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소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만으로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인식상의 태도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