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요구증대, IMF 라는 외부충격-’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라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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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平等權 條項(헌법 제 11조), 障碍人福祉法 제 3조, 障碍人顧傭促進法 제 4조 등에서 재인정되는 장애인의 平等權에 대한 조항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인력으로 충원하고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주부, 고령자, 장애인을 산업인력화하여 시간제노동의 활성화, 파견노동의 합법화, 기업의 인사제도 개편, 보육시설의 집중적 지원 등을 시도한 점이다.
관리 개념이 태동했을 당시의 미국 환경과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즉 사회구성원의 인종, 민족, 국적 등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기업 내 상대적으로 소수인 장애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즉 다양성 관리가 당연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행하여졌다. 그러나 점차 여러 종류의 장애인 관련법이 제정개정을 통해 추가되면서 장애인들이 법적 관리의 주체로 인정되어 그들의 재활과 자립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 기본이념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일련의 사회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