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요구증대, IMF 라는 외부충격-’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라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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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平等權 條項(헌법 제 11조), 障碍人福祉法 제 3조, 障碍人顧傭促進法 제 4조 등에서 재인정되는 장애인의 平等權에 대한 조항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은 197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다.
재활법은 이제까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재활법은 지원성이 있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장애인들에게 대하여 작업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 첫 번째 법이다.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장애인
금지, 노동조합의 단결권 및 주말노동시간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제2세대 인권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제2세대 인권은 바로 1세대 인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부르주아적 계급과 그 국가에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요구하였던 사회·경제적 권리였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요구도 국제화되기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제도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대표적으로「남녀고용평등법」(1987년)의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발전기본법」(1995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1999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차별규제의 범위가 간접 차별
장애인고용의무제라는 할당고용의 기본내용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추진체계에 장애인고용정책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제적인 선언이나 국내의 주요 법률상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타인에 의해 혹은 제도적으로 차별 받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모든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