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기본원리
1. 보편적 보장원리
고용보험수급권은 어떠한 근로자라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지가 문제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은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예외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수급권도 보편
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보험, 고용주책임제도, 민간보험사업 등의 방도를 시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구체화된 사회보험제도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이다.
사회보험법은 위와 같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작되어 오늘날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써 그 역할을 자리매
구제하기에는 당시의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의 제한으로 그 한계가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단순 구호 적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수급자, 그리고 특례자와 외국인으로 나눌수 있다. 우선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수급권자를 원칙적 수급권자와 일시적 수급권자로 구분하고 있다. 원칙적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